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 자식 간, 가족 간의 계좌 이체가 어떻게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꼭 내야 하지만 불필요한 세금은 최소화해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테니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증여세란?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며, 증여를 받으면 그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이 증여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과세 기준 | 증여세율 |
---|---|
1억원 이하 | 10% |
5억원 이하 | 20% |
10억원 이하 | 30% |
30억원 이하 | 40% |
30억원 초과 | 50% |
주의사항
부모 자식 간 혹은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금액의 거래나 부동산 매매와 같은 경우 자금 출처를 철저히 조사받을 수 있으니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시고 의도치 않은 탈세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
용돈이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족 간 증여세 면제 기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족 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직계존속에게는 5천만 원 등이 면제되며, 이는 10년 동안 증여된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해당 계산법을 활용하시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혼인공제 증여세
2024년부터는 혼인 시 공제액이 확대되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10년간 증여하는 경우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혼인 시 추가적으로 1억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에 새롭게 개정된 내용이니 추가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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