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단계별 안내(Feat. 미리보기 서비스)
어느덧 연말이 되고 직장인 분들은 이제 곧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 연말정산에 필요한 준비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각자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손해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기간
2023년에 사용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2023년 연말정산 기간을 표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3.10.31 ~ 12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
24.01월 ~ 01.09 | 일괄 제공 신청 확인 및 동의 |
24.01.15~24.02.15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및 이용 |
24.01.18 |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오픈 |
24.05.01~24.05.31 | 종합소득세 누락분 신고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새해가 시작하기 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서 예상 세액을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보기 서비스는 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용액을 기반으로 계산되므로 내년에 있을 실제 연말정산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접속: 페이지 중간 부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탭으로 접속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1단계 버튼을 눌러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2단계에서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3단계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추세 확인: 3단계로 오시면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예상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국세청에서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홈텍스와 회사에 제출하는 복잡한 방법에서 국세청에서 회사와 연계해서 단순화시킨다는 취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연말정산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인증서,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본인인증 등이 있습니다.
-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연말정산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 ‘연말정산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연말정산 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 ‘연말정산 신청서 작성하기’ 화면에서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신청서’ 화면에서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소득공제’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세액공제’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신청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 확인’ 화면에서 '신청서 출력’을 클릭하고,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프린트합니다.
- ‘신청서 확인’ 화면에서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고,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서 제출’ 화면에서 '제출완료’를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제출완료’ 화면에서 '확인’을 클릭하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연말정산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고, '연말정산 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 ‘연말정산 신청서 작성하기’ 화면에서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신청서’를 클릭하고, '신청서 조회’를 클릭합니다.
- ‘신청서 조회’ 화면에서 '신청서 상태’를 확인하고, '신청서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서 상세보기’ 화면에서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서 조회’ 화면에서 '닫기’를 클릭하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로그아웃’을 클릭하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종료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1.15. ~ 1.27. 기간에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 으로 제한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직접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방법
회사에 직접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은 오프라인 방식으로,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하고, 연말정산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회사에 직접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안내문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신청서를 받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클릭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을 클릭합니다.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화면에서 '증명자료 확인’을 클릭하고, '증명자료’를 확인합니다.
- '증명자료’를 프린트하거나, 스크린샷을 찍습니다.
- ‘증명자료’ 외에도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 또는 누락된 자료 등을 직접 수집합니다.
- 연말정산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 회사에서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주의사항
연말정산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연말정산 기간은 2023년 1월 1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면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이므로, 가능한 연말정산 기간 내에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제출하세요.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잘 확인하고, 누락된 자료는 직접 수집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자료는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 증명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증명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해당 기관에 정정을 요청하거나, 추가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소득·세액공제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세요.
소득·세액공제 신청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소득·세액공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면,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액공제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세요. 증명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신청서의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증명자료가 없으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명자료를 잘 준비하고, 회사에 제출하세요. - 연말정산 결과를 잘 확인하고, 누락 분은 경정청구하세요.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납부세액, 환급세액 등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확인하고, 연말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회사에 문의하세요. 또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으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3월 11일) 이후인 3월 11일 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 이용 방법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을 때,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경정청구’를 클릭하고, '경정청구 신청’을 클릭합니다.
- ‘경정청구 신청’ 화면에서 '소득세’를 클릭하고, '근로소득’을 클릭합니다.
- ‘근로소득’ 화면에서 '경정청구 신청’을 클릭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 화면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 화면에서 '소득공제’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 화면에서 '세액공제’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 화면에서 '신청서 확인’을 클릭하고,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 확인’ 화면에서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고,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서 제출’ 화면에서 '제출완료’를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제출완료’ 화면에서 '확인’을 클릭하고, ‘경정청구 신청’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경정청구 신청’ 화면에서 '경정청구 신청’을 클릭하고, '소득세’를 클릭하고, '근로소득’을 클릭합니다.
- ‘근로소득’ 화면에서 '경정청구 신청’을 클릭하고, '신청서 조회’를 클릭합니다.
- ‘신청서 조회’ 화면에서 '신청서 상태’를 확인하고, '신청서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서 상세보기’ 화면에서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서 조회’ 화면에서 '닫기’를 클릭하고, ‘경정청구 신청’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경정청구 신청’ 화면에서 '로그아웃’을 클릭하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종료합니다.
FAQ
연말정산에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Q: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A: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3월 11일) 이후인 3월 11일 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Q: 연말정산에서 환급세액이 나오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A: 연말정산에서 환급세액이 나오면, 회사에서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국세청에서 3월 31일까지 환급세액을 입금해줍니다. 따라서, 환급세액은 4월 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Q: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면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A: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면, 회사에서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국세청에서 3월 31일까지 납부서를 발급해줍니다. 따라서, 추가납부세액은 4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납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Q: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 A: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항목공제 금액비고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 최대 2천만 원 인적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1명 당 연 150만 원 장애인 등 추가 공제 가능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 본인부담금 전액 특별소득공제 건강 (고용)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액, 주택자금 등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근로자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15% 최대 55만 원 의료비세액공제 의료비 지출액의 15% 300만 원 초과분만 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교육비 지출액의 15% 최대 300만 원 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 지출액의 15% 최대 250만 원 월세액세액공제 월세액의 12% 또는 15% 연봉 5,500만 원 이하 15%, 7,000만 원 이하 12% 자녀세액공제 자녀 1명 당 30만 원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의 16.5% 최대 330만 원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납입액의 12% 최대 13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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