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 채용정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월급여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모집은 언제 어디서 하는지 등의 정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이란?
청소년 유해매체 점검단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매체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정보를 상시 점검하고,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점검단은 영상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관심 있고, 점검(모니터링) 활동에 지장이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월급여 수준
2023년 점검단은 재택근무인원의 경우, 일 3시간, 주 15시간의 근무시간을 가졌습니다.
평균 월급여 수준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점검(모니터링) 인력 : 월 60만원
- 점검(모니터링) 총괄 인력 : 월 80만원
- 점검(모니터링) 지원 인력 : 월 70만원
유해매체점검단이 하는 일
-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법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의무사항에는 청소년 유해 표시 (19금), 나이 및 연령 확인 (성인 인증) 등이 있습니다.
- 인터넷상 청소년 유해정보를 상시 점검합니다. 유해정보에는 유해 영상물, 술·담배 대리구매, 음주 조장(일명 ‘술방’), 청소년유해물건(리얼돌 등 성기구류) 및 유해업소 홍보, 도박, 청소년 성매매 등이 있습니다.
- 점검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고, 사업자에게 시정요구,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유해매체점검단의 장단점
- 장점
- 청소년의 건강한 매체 이용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상의 다양한 매체와 정보에 접근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 재택근무로 자유로운 시간관리와 편안한 근무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소정의 급여와 교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보고와 평가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과 공고일정
저도 이 내용 때문에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 건지 많이 찾아보았는데요. 이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 사업의 주체는 여성가족부이지만, 매년 단체를 선정하고 수탁을 하면 그 단체에서 채용공고를 올려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22년과 23년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사업수탁을 받아 자체적으로 공고를 올리고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2024년의 사업진행 여부 및 수탁단체, 채용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말에서 1월 초 사이에 결정이 나고 공고가 올라온다고 하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성가족부에 공고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그 해 단체를 선정하는 공고나 발표, 보도자료가 나온 후에 해당되는 단체에서 채용공고를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면서 새로운 채용정보가 확인되면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보를 직접 확인하실 분은 아래 사이트들을 즐겨찾기 해두시면 됩니다.
FAQ
- Q. 점검단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나요?
- A. 점검단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됩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지원자의 경력, 자기소개서, 점검(모니터링) 활동 계획서 등을 평가하고, 면접심사에서는 지원자의 성향, 동기, 역량 등을 평가합니다.
- Q. 점검단은 어떤 교육을 받나요?
- A. 점검단은 4일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내용은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유해정보의 판단 기준, 점검(모니터링) 방법, 보고서 작성 방법 등입니다.
- Q. 점검단은 어떤 방식으로 점검(모니터링)을 하나요?
- A. 점검단은 인터넷을 통해 점검(모니터링)을 합니다. 점검(모니터링) 대상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정보입니다. 점검(모니터링) 결과는 점검(모니터링) 보고서로 작성하고, 여성가족부에 제출합니다.
- Q. 점검단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 A. 점검단은 청소년 보호법 등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정요구,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는 청소년 유해 표시 (19금) 의무나 성인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하며, 형사 고발은 불법·유해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합니다.
- Q. 점검단은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지나요?
- A. 점검단은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합니다. 점검단은 여성가족부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점검(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점검단은 청소년 보호법 등을 준수하고, 점검(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를 적절하게 선정하고, 점검(모니터링) 결과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점검단은 사업자에게 시정요구,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법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마무리
아직 2024년 공고가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곧 연말이니 해당 사업에 대한 공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은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시간대비 급여 수준이 높은 편이라서 전업주부나 직장인 분들에게 괜찮은 부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업무 말고도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 직접 출퇴근을 해서 업무 하는 상근직도 모집할 것으로 예상되니 공고가 올라오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사항▼
2024년 1월 4일 여성가족부에서 수탁 기관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는 그에 대한 내용이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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