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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Tip

근로장려금 1인당 평균 47만원 지급 : 내년 신청 언제?

by easyin4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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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이 오늘 12월 12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본래 법정기한인 12월 30일보다 앞당겨 정부가 조기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신청분에 대한 조회방법, 24년도 신청은 언제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근로장려금 조회

 

 
 

목차

1. 근로 장려금이란?

2. 23년도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3. 근로장려금 지급시간
4.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5. 매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
6.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7. 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8. 마무리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신청하고, 각각 12월과 6월에 지급됩니다. 

23년도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 인터넷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도 이용 가능합니다.
  • 전화 조회: 국세청 ARS(1544-9944)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 방문 조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간

 

근로 장려금은 정기 지급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시간은 은행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은 신청 시 등록한 환급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계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전국 111만 가구에게 총 5234억 원이 지급됩니다. 지난해보다 213억 원이 늘었고,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47만 원으로 8% 증가했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최대지급액을 상향 조정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150만 원에서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급대상 가구의 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70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홑벌이가구(38만 가구), 맞벌이가구(3만 가구) 순이었습니다. 지급액으로도 단독가구(2819억 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가구가 52만 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다음은 29세 이하(25만 가구), 50~59세(16만 가구), 40~49세(11만 가구), 30~39세(7만 가구) 순이었습니다. 금액으로도 60세 이상 가구(2491억 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매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

 

근로 장려금은 반기별과 정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되며, 각각 9월 1일부터 15일까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 유형별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반기 신청자(배우자 포함) 중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전환되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년 8월에 정기분 심사 후 지급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다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금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올해 12월에 지급하지 않으며, 내년 6월에 정산 심사해서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연간 산정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내년 근로장려금 신청 전 신청 방법을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도 이용 가능합니다.
  • 홈택스 신청방법
    • 홈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하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을 선택합니다.
    • 간편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여부와 금액이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예금계좌 정보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여부를 입력합니다.
    • 신청완료를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아니거나, 총 급여액 등이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등 입증서류와 재산입증서류를 준비하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정부 24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국세청 ARS(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총급여액 등 입증서류, 재산 입증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우편 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현장 제출 신청: 국세청이 주최하는 근로 장려금 신청 캠페인 등에 참여하여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또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있는데, 상반기에 신청하실 때 하반기분 신청기간에 동의를 하면 2년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이 되는 제도가 23년 3월부터 적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동신청 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근로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소득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제도를 적극 활용 하시고 매해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개편되는 내용이나 좋은 정부 정책이 있을 경우 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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