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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easyin4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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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중 하나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무엇인지,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정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목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2. 지원자격은?
3. 신청기간은?
4. 신청방법은?
5. 지원금액은?
6. FA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장기간 고용유지할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이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을 말합니다.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을 말하며, 일부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지원자격은?

기업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지역주력산업, 미래유망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 , 근로자 파견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체불이나 중대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들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에서 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폐자영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매년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준비되는 대로 미리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work.go.kr/youthjob/

 

www.work.go.kr

  1.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2. 운영기관이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3. 운영기관과 기업 간에 지원협약을 체결합니다.
  4.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고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제출합니다.
  5. 기업은 채용한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합니다.
  6. 6개월 고용유지기간이 도래한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7.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8.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조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해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23년 개정된 내용으로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단,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이며, 최대 30명입니다.
24년 개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계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FAQ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떤 기업이나 청년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취업애로청년에 한정하여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에게 정규직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들에게 인력확보와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장기간 고용유지와 임금상승의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만족도와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기업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무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유익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연중 상시로 지원 및 문의를 받고 있으나 항상 연초에 지원자가 많이 몰리게 되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유료전화)에서도 해당 사업에 관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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