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잘만하면 부동산 로또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오늘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때문에 사람들의 관심도도 높아졌는데요.
무순위 청약이 무엇인지,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 방법 및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필요한 청약통장이나 청약신청금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청약 방식입니다.
민영 분양이나 공공 분양이나 상관없이, 1‧2순위 정식청약과 분양 계약을 마치고도 남은 잔여세대를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합니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잔여물량이 어떻게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사후접수 무순위 청약>과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틀어 무순위 청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높은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곳의 아파트의 분양권을 따낼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의 장점
무순위 청약의 가장 큰 장점은 청약통장이나 청약신청금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고,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해도 재당첨 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러 번 청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2023년 1월부터 6월 초까지 전국에서 진행된 무순위 청약의 평균 경쟁률은 약 100대 1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 자이’ 무순위 청약은 2가구에 93만 4728건이나 접수되는 등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의 유형과 조건
구분 | 사후접수 무순위 청약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
---|---|---|
설명 | - 계약 완료 후에도 남은 잔여세대에 대해서 추가로 접수 -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 전매제한 기간을 어기거나, 공급질서교란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 재공급 |
청약 대상 자격 | - 민법상 성인인 자 - 무, 유주택자 구성원 모두 청약 자격 |
- 민법상 성인인 무주택세대의 구성원 (일반공급일 경우 : 세대주만, 특별공급일 경우 세대원도 가능) |
거주지 조건 | - 거주지 상관없음 | 대상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자 |
무순위 청약은 사후접수 무순위 청약과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으로 나뉘는데요. 이 두 유형은 청약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사후접수 무순위 청약은 계약 완료 후에도 남은 잔여세대에 대해 추가로 접수하고,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그리고 그들의 세대원 모두가 청약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느 지역의 아파트든지 청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당첨자가 전매제한 기간을 어기거나,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양수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성인인 무주택세대 구성원만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취소주택이 원래 어떤 유형으로 공급되었는지에 따라서도 청약조건이 달라집니다. 일반공급이었다면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만, 특별공급이었다면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청약의 전제조건입니다.
무순위 청약 규제 지역 차이점
무순위 청약은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이 비규제지역인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서도 청약조건이 달라집니다.
규제지역에는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나, 비규제지역에서는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비규제지역의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어도 다른 아파트의 청약에 재당첨 제한기간 없이 당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이 재당첨 제한기간 중이더라도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타주택에 대한 중복청약도 가능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규제지역의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기간 동안 다른 아파트의 청약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입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이 재당첨 제한기간 중이라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타주택에 대한 중복청약도 금지됩니다.
무순위 청약 예외사항
무순위 청약은 비규제지역이나 규제지역이나 상관없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과거 청약 과정에서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되어 일정기간 동안 청약 신청이 금지된 부적격 당첨자는 무순위 청약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약 관련 법률을 위반했던 공급질서 교란자들 또한 청약 신청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당연하겠지만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대상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었던 기존 당첨자나 추가 입주자들 역시 무순위 청약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된 후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해도 무순위 청약은 불가합니다
무순위 청약 신청 방법
무순위 청약을 신청하려면 먼저 무순위 청약 대상 아파트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는 주택건설지역의 시‧도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주택건설사업자 등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도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를 확인한 후에는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청약을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청약은 주택청약센터 '청약홈'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청약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청약을 접수할 때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자격 요건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의 경우 거주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약을 접수한 후에는 당첨자 발표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주택청약센터나 주택건설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가 되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납부, 계약서에 서명,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보통 주택가격의 10% 이내로 정해집니다. 계약금 납부기간과 장소는 당첨자 발표와 함께 공지됩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잔금을 분납하고, 입주를 준비하면 됩니다. 잔금 분납방법과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주택 완공 후에 가능하며, 입주 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거나, 입주검사를 실시하거나, 입주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무순위 청약의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 꼭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나 청약신청금이 필요 없는 편리한 청약 방식이지만, 청약자격 요건이나 청약조건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 이 정보를 통해 좋은 아파트를 줍줍 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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