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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주요내용 한번에 알아보기

by easyin4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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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4년 2월 1일 10조 원 이상 투입해서 필수의료를 보상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및 지역의료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주요내용 발표

 

 
 

목차

     

    필수의료 정책 주요 내용

     

    • 비전 : 국민이 신뢰 할 수 있고 의료인들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의료 확대
    • 추진방향
      • 의료인력 확충 : 의사의 수를 확충, 교육 과 수련 및 혁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 사회 전반의 의사 수요 충족, 좋은 일자리 확대
      • 지역의료 강화 : 수요와 기능 중심의 의료기관 구조 전환 등의 지역완결 전달체계
      • 의료사고 안전망 : 피해자 소통과 배상을 충분히 하는 의료사고 특례법체계 도입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
      • 공정 보상 : 필수의료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서 2028년까지 10조 원 +α의 규모로 집중 지원 예정

     

    필수의료 정책 1)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가 1만 5000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증가시키고,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인력 수급과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수 인력을 확보하고, 필수·지역 의료 수련을 확장합니다. 수련과 면허 체계를 개선하여 임상 역량을 강화하고, 전공의의 36시간 연속근무를 단축하여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 가산 등을 통해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필수진료과를 중심으로 한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하게 되는데요. 올해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산부인과, 외과계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인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인력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가 기관 간에 진료를 공유하는 공유형 진료체계를 구축합니다.

    진료보조인력(PA) 등의 업무범위를 재조정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임상 수련과 연계하여 개원면허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캐나다와 같이 졸업 후 2년의 교육을 거쳐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 등을 참고한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대에서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비율을 크게 늘립니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에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더 높일 계획인 것인데요. 부산대, 전남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입학 정원의 80%가 지역인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또한 신설합니다. 이는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체결하면 수입과 교육, 주거 등의 여건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의사에게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이는 기존의 공중보건장학생 제도와는 다른 점입니다.
    지자체, 대학 등이 지역필수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의대 증원 분 배정, 지역의료 재정지원 등에 반영할 방안도 검토됩니다.

    필수의료 정책 2)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개선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인의 소송·배상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에게는 효과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필수의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감면 방안도 검토 예정입니다. 필수의료과 및 전공의 등에 관련 의료 책임보험료를 지원하는 안 또한 마련됩니다. 실효 손해배상 및 보험료 적정화, 피해자 상담·소통,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안전공제회'의 설립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필수의료 정책 3) 비급여와 미용의료 시장 규제


    정부에서는 필수의료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비급여와 미용의료 시장은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과 같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함께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혼합진료 금지라고 부르는데요. 비급여 진료를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의료기술을 재평가하여 문제가 있는 항목은 비급여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비급여 진료의 과잉보상을 유발하는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미용의료 분야도 관리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술 자격을 개선하고, 의사의 미용시술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의사가 아닌 다른 직종에도 미용시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보도내용 바로 보기

     

    필수의료 정책 4)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및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복지부에서는 단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조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되,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특례 쟁점,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기금 등을 논의합니다. 복지부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서도 필수·지역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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