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등기권리증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옛날부터 '집문서'라고 부르는 중요한 서류의 정식 명칭은 '등기권리증'(등기필증)입니다.
이 문서는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인데요.
분양 아파트 입주 시 또는 아파트 매매 시 양도받게 되는 서류로서 이 서류를 분실하게 되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 글을 읽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등기권리증이란?
등기필증과 등기권리증은 동일한 의미로, 부동산 등기소에서 등기 권리자에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과거에는 등기 시점에 인지세를 납부했지만, 현재는 분양계약서 작성 시점에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절차
1. 분실 사실 확인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먼저 분실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관할 법원에서 분실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분실신고서 작성
신청인의 신상정보와 분실 경위 등을 자세히 기재한 분실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양식은 주민센터나 법원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3. 분실신고서 제출
작성한 분실신고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나 관할 법원에 방문해 제출합니다.
4. 수수료 납부
분실한 등기권리증의 재발급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5. 등기권리증 재발급 대기 및 수령
분실신고서를 접수한 후 일정 기간 재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발급이 승인되면 신규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 소유자
부동산 계약에서 실제 소유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법적 증거로 작용하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금전적 부분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금전적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은 정식으로 완료되지 않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및 관련 서류
매도인 필요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 인감증명서 (매도용)
- 등기권리증
- 신분증
- 토지대장
- 인감도장
- 주민등록 초본
- 건축물대장
매수인 필요 서류
- 인감도장
- 주민등록 초본
-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은 법무사를 통해 업무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무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관할 지자체 등기소에 방문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서류이므로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 유의사항
등기권리증은 원칙적으로 단 한 번만 발급 가능한 서류로,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분실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실제 부동산 소유자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란?
부동산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해 입력 및 처리된 부동산 등기 정보를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리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 정보를 기재합니다.
- 갑구: 소유권 관련 정보를 포함하며, 소유자에 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등기부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핵심 문서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지불하면 전자적 방법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이니만큼 분실에 주의하시길 바라며, 혹시 분실하셨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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