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인데요. 지원금의 지급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급 대상
지원 대상은 ‘전 국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국민이 해당됩니다.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3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25만 원을 받게 되며, 특정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35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방식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또한 선불카드로도 지급 가능하며, 이 카드는 상품권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동일합니다.
지급 시기
지급 시기는 ‘법 공포 이후 3개월’입니다. 법 공포가 8월 25일에 이루어진다면, 지원금은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지급될 것입니다.
사용 유효기간
지급된 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군인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관련 논란
이번 지원금 법안은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요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 형평성 논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소 13조 원에서 18조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최소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비용과, 최대 35만 원을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추가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2조 원입니다. 결국 총 20조 원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막대한 세금을 들여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실효성 논란
지원금 지급 형태가 실제로 민생 회복에 유의미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의 재난지원금이 실물 경제 회복이나 민간 소비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제한된 형태의 상품권보다는 현금에 준하는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액수를 낮추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치적 논란
이번 법안은 현재 야당이 추진 중인 정책입니다. 여당보다 야당의 국회 비중이 큰 상황에서, 이 법안이 야당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법안 정보 요약
항목 | 내용 |
---|---|
지급 대상 | 주민등록법상 등록된 전 국민 |
지급 금액 |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 (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 형태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사용 가능) |
지급 시기 | 법 공포 후 3개월 후 (빠르면 11월 말 ~ 12월 초) |
유효 기간 |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특정 경우 2년 이내 사용 가능) |
마무리
현재 이 법안이 최종 공포될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국회는 통과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분들은 미리 이 정보를 숙지해 두는 것이 향후 지원금 지급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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