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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일하는 부모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금액인데요.
2024년에 금액이 크게 확대되고 지원 기준까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바로 알아보시죠.
목차
2024 자녀장려금 금액증가
- 작년까지 자녀 한 명에게 최대 80만원 지급 → 2024년부터 자녀 한 명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으로 변경
2024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하 자녀(2005년생)
- 부양 자녀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살아야 하고 부양 자녀는 최대 3명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부양 자녀가 중증장애인이라면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 외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도 7천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 2억 4천만원 이하
- 1억 7천만원 이하라면 계산된 자녀장려금의 전부를 받을 수 있고, 1억 7천만 원에서 2억4천만 원 사이라면 계산된 금액의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024년 3.1~15일까지 신청 가능)
-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4년 5.1~31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 기간이 지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0%밖에 받지 못하므로, 휴대폰 알림 설정등을 해두셔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후 지급은 9월경에 이루어집니다.
- 홈택스 신청방법
- 홈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 및 간편인증 로그인
- 홈택스 검색창에 자녀장려금 입력 후 자녀장려금 입력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클릭
- 주민등록번호 및 기본정보(연락처,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 ARS 신청방법
- 1544-9944 연결 후 안내사항 진행
- 위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장려금 관련 전용 상담센터인 1566-3636으로 전화를 걸어 대리 신청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운영시간 : 평일 9~18시, 토·일 공휴일 제외)
-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에 개선된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건도 완화되고 지원금액이 상향된 만큼 지원자격이 되는 부모님들은 이번 기회에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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