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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개선사항, 지원대상, 신청하기

by easyin4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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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부터 적용되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개선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을 써보려고 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24년에는 지원금액과 금융재산 기준이 개선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총정리



 
 

목차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자연재해, 실직, 가정폭력, 화재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 적십자사,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개선사항


    2024년에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지원금액과 금융재산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 지원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기존 1,620,200원에서 월 1,833,500원까지 지원됩니다.
    • 금융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을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되었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 75%를 생활준비금으로 공제한 후, 1인 가구는 60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200만원 이하의 금융재산을 보유한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2023,2024년 비교표 (단위 : 원) >

     

     

    가구구성원 수 2023년 2024년 개정안
    1인 623,300 713,100
    2인 1,036,800 1,178,400
    3인 1,330,400 1,508,600
    4인 1,620,200 1,833,500
    5인 1,899,200 2,142,600
    6인 2,168,300 2,437,800
    7인 이상 구성원 1인 증가 시 마다 232,000 추가 지급 구성원 1인 증가 시 마다 286,900 추가 지급


    또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들에게 동절기에 지원해 주던 연료비도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하던 대로 기존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조건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합니다.

    1.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가구 기준 155만원, 4인 가구 기준 405만원입니다.
    3. 재산 기준( 재산 합계액)
      • 대도시 2410만원 (주거용 재산 공제 시, 3100만원)
      • 중소도시 1520만원 (주거용 재산 공제 시, 1940만원)
      • 농어촌 13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시, 1650만원 이하)
    4. 금융재산 또한 생활준비금 공제후 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계산하기 바로가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금융재산 확인을 위한 서류로,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바로가기


    마무리

     


    여러분, 이상으로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근처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꼭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시고, 지원금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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