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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 : 방법, 조건, 준비서류

by easyin4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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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포스팅은 만 34세 이하 청년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간 총 400만 원만 입금하게 되면 2년 만기 시 1200만 원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과 지원조건, 준비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

 

 
 

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이 사업은 청년들이 2년 동안 40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 원씩을 추가로 적립해 주어, 만기 시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과 조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이며,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자로서,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이며, 제조업이나 건설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가입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이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경우
    • 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복혜택 여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다른 자산형성사업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이나,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 사업 등)과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단, 청년도약계좌(금융위)나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와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방법과 절차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워크넷의 청년공제 홈페이지 에서 참여신청을 합니다. 기업이 먼저 신청 후 청년이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 고용센터에서 참여승인을 해주면,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을 완료합니다.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이 되어야 하니 꼭 6개월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내용 ]

     

    구분 내용
    청년 적립금 1. 청년계좌 자동이체 적립(5,15,25일중 선택)
    2. 2년간 400만원 적립
     - 20개월 X 16만원, 이후 4개월간 X 20만원, 총 24개월 납입
    가입 부담금 1. 기업 계좌 자동이체 적립(기간별 적립)
    2. 2년간 400만원 적립
     - 20개월 X 16만원, 이후 4개월간 X 20만원, 총 24개월 납입
    정부 지원금 1. 기업, 청년 가상계좌로 적립(기간별 적립)
    2. 2년간 400만원 적립
     - 1개월(60만원), 6개월(70만원), 12개월(80만원), 18개월(100만원),24개월(100만원)
    만기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1,200만원 + α(청년 적립금 + 기업 부담금 + 정부지원금 + 이자)
    연장가입 만기금을 수령할 지 중소기업벤처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할지 선택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제출서류와 문의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제출서류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서류: 청년공제 신청대상자는 청년공제 신청서와 최종학력 증명서를, 대상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과 청년공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 또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

     

    마무리 : 올해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


    조건이 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해 갈수록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200인이상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액의 차이를 두고 혜택을 주던 제도였는데, 2023년에 제도가 제정되면서 5인이상 50인이하 기업으로 지원폭을 줄이고 개인 부담금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2024년 이후 또 언제 혜택이 줄어들지 모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동안 재직을 해야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어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비추어보고 2년 이상 재직하기 좋은 회사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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