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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by easyin4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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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가기 전에 신청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가 또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인데요. 가스비와 전기요금 같은 공과금이 특히나 부담되는 요즘 같은 겨울, 어떻게 하면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목차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방법과 기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접촉 등으로 대상자와 연락하여 동의를 구하고 직권으로 신청합니다.
      * 거동이 어려우신 분은 문의 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클릭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올해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아래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상 수급자(본인) 또는 가족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상 1958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 영유아 : 주민등록상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제외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제외한다
      •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지원내용과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내용 :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별로 다른 금액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 하절기 31,300원 + 동절기 248,200원 = 총 279,5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46,400원 + 동절기 335,400원 = 총 381,800원
      • 3인 가구 : 하절기 66,700원 + 동절기 455,900원 = 총 522,600원
      • 4인 이상 가구 : 하절기 95,200원 + 동절기 597,500원 = 총 692,700원
      • ※ 하절기 사용기간(2023년 7월~9월)이 지나도 신청하면 하절기 금액도 지급됩니다.(예: 10월에 신청하면 1인 가구도 하절기 31,300원을 포함하여 총 279,500원을 받습니다.)
    • 지원형태 : 이용권으로 지원합니다. 이용권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음)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접수기관과 전화 문의처

     

    에너지바우처의 접수기관과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홈페이지 URL


    에너지바우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꼭 받아야 하는 지원제도중 하나입니다. 지원자격에 해당되신다면 이번기회에 꼭 신청하셔서 에너지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

    각종지원금과 혜택들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글들도 한 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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