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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내용

by easyin4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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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포스팅은 국민들의 취업을 지원해 주는 정부제도 중 하나인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한 핵심 내용만 다루었으니 구직 중인 분들은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목차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와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구직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또한, 취업 후에도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돕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지원 서비스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이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은 1년이며,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지원 : 소득 지원은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뉩니다.
      • 1 유형 1 유형 저소득 구직자로,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1 유형은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면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을 한 경우에는 50만 원의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 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구직자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2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후에도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1 유형
      • 만 15세~69세 이하의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
        (청년은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지원가능)
      • 요건심사형 :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선발형 :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 2 유형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과 중장년
        (청년 : 만 18세~34세 이하의 구직자, 중장년 : 만 35세~69 이하의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저소득층 (만 15세~69세 이하의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려면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수급자격이 결정되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접수
    2. 온라인 신청방법
      •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구직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국민취업지원제도 접속 후 제출)
    3. 오프라인 신청방법
      • 워크넷 구직신청 후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및 신청 : 신청인·가구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4. 신청서와 제출서류 검토 후 등록 완료 시 1개월 이내 결과 통보

     

    워크넷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제한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취업예정자 포함)
    •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를 넘는 사람

    주요 기관 및 관련 사이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각 거주지 고용센터가 운영합니다. 관련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거주지 고용센터 찾기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취업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제도를 활용하시고 혜택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에는 여러분 모두 원하는 곳에 꼭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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