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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Tip

청년도약계좌란? 가입조건, 가입방법, 가입기간

by easyin4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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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금융 정책입니다. 이 상품은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정부의 기여금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올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원자격에 나이제한이 있으므로 해가 지나기 전에 혜택 내용과 가입조건등을 알아보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하기
청년도약계좌 가입하기

 

 

 
 

목차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단,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경우 (단,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는 가구로 인정하지 않음)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가입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기간은 최대 5년 (60개월)이며, 중도 해지 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깁 기간동안 월 1만원~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혜택 내용


    혜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을 지원해줍니다.
    •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을 합한 금액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 해줍니다. (소득 + 우대금리)

    아래는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입니다.

     

     

    개인소득기준 월별 정부기여금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가입방법은 아래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매월 신청 가능 합니다.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 인증, 소득 요건 확인으로 신청 완료)
    • 매월 첫 2주간 신청을 받고, 약 3주간의 심사(서민금융진흥원)를 거칩니다.
    • 익월(다음 달)초에 취급은행으로 확인결과를 통보해주고 취급은행에서 계좌 개설에 대한 안내를 보내줍니다.
    •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은 총 11개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KEB하나은행, 우체국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서민금융진흥원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금리 정보

     

    금리는 공통적으로 3년 고정, 2년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것 외에는 취급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취급기관별로 비교해 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곳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별 금리 확인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은행금리 바로가기

     

    FAQ

     

    • Q: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 A: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하여 가입 조건이 더 엄격하고, 가입 기간이 더 길고, 정부 기여금이 더 높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적립식 뿐만 아니라 투자형도 가능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청년도약계좌는 어떤 경우에 해지할 수 있나요?
    • A: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만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되는 경우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단,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제외)
    • Q: 청년도약계좌는 어떤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나요?
    • A: 청년도약계좌는 총 11개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KEB하나은행, 우체국이 있습니다. 각 은행의 금리와 우대 조건은 다르므로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청년도약계좌는 나이제한이 만 35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그 해의 12월 31일까지는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금리 외에 기여금, 이자분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지원대상이 있으시다면 올 해가 끝나기 전에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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