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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2024년 1월 말에 새롭게 시행된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반 1 금융권 대출 대비 저렴한 금리와 높은 한도로 이용할 수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특례대출 조건과 금리 및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신생아특례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정책의 신청방법과 조건, 대환 방법, 금리와 주택매매 및 전세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한 번 알아보세요.
신생아특례대출 대상·신청 조건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대상과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대상: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을 한 무주택 세대주 (1주택자는 대환 가능)
-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임신 중인 태아는 대상이 아님
-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는 대상임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 입양한 경우도 대상임 (만 2세 미만)
-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포함)
-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등 세대원인 경우도 포함, 3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인 자
- 소득: 부부합산 연간 1.3억 이하 (세전기준)
- 자산: 소득 5분위별 중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인 2024년도 기준 4.69억원 이하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으로 평가
신생아특례대출 금리·우대사항
신생아특례대출의 금리 내용과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 소득수준에 따라 10년 ~ 30년 단위로 2천만원부터 1.3억원까지 버는 단계에 따라 연 1.6% ~ 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처음 5년 동안은 위의 특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종료시 기점 이율이 적용됩니다.
- 종료 후 산정 공식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0.55%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일반금리 (추후 공지한다고 함)
- 우대금리: 아래 1~5번의 우대사항을 모두 적용한 후에 최종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1.2%로 적용됩니다.
- ① 청약저축: 가입 5년 이상 60회차 납입: 연 0.3%,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연 0.4%,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연 0.5%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계: 0.1%
-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 ④ 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 출산시 한명당 0.2%, 특례 적용 기간 5년 증가 - 최장 15년까지
- ⑤ 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미성년 자녀 1명당 0.1%
- 대상 주택 전용면적: 전용 85㎡ 이하 (수도권 제외 읍면동의 경우 100㎡ 이하), 평가액 9억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이내 - LTV 60%, DTI 70% (생애최초는 80%) 적용
- 유의사항
- 실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함
- 기존 거주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으로 전입이 어려울 경우 2개월 연장 가능
- 입양아의 경우 실행한 날부터 1년 이상 입양상태를 유지해야 함
- 3년 내 중도상환시: 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1.2% x 3년 - 경과일수)/3년]을 지불해야 함
- 결혼 예정자의 경우 청접장이나 결혼식장 계약서 등이 필요함
- 재직자는 건보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등록증이 필요함
- 40세 미만이라면 채증식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음
1주택자 →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방법
신생아특례대출은 1주택자도 대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시기는 제한이 없지만 기존 주담대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합니다. (수탁은행에서 확인)
- 기존 주담대 잔액 범위에서 신청 가능 (단, 소유권 이전일부터 3개월 내 신청 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한도 내에서 신규로 취급)
- 배우자의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기에, 기존 채무자가 본인에서 신생아특례로 변경시 배우자로 변경되어도 동일인으로 간주됩니다.
- 등본, 초본, 신생아 출생증명서, 추가로 기존에 해당하는 주담대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목적물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전세자금 지원 방법
신생아특례대출은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전세자금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
- 소득: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한도: 3억원 (전세금의 80% 이내 - 신규 갱신 동일) 지원
- 금리: 소득별 금리: 연 1.1% ~ 3% (4년 고정)
-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 + 0.4%, 초과시 기본 값 가산)
- 우대: 신생아 1명당 0.2%, 4년 연장 (최대 2명까지 가능)
- 기간: 기본 2년 (전세계약 5회 연장 최장 12년 만기) - 10년 이후 연장시점 미성년 아이 1명당 2년씩 추가 가능
마무리
지금까지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새롭게 개편해서 내놓은 정책인 만큼 조건이 아주 좋은데요.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이번기회에 알아보시고 필요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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