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사회의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경우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습니다. 이런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나 공공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정책 중 하나인 부모급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24년이 되면서 새롭게 개편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목차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어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죠. 부모급여는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2024 부모급여 지급액 인상
2024년부터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모급여’가 높아졌습니다.
만 0세(0~11개월) 아동을 둔 가정은 매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 아동을 둔 가정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제도는 2023년에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만 0세 아동 가정에 월 70만 원, 1세 아동 가정에 월 35만 원을 주는 정도였는데, 올해부터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공식 보도자료는 나왔으나 아직 서비스신청페이지나 관련사이트들의 정보는 아직 수정되지 않았을 뿐이니 혼동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모급여 2023 , 2024 비교>
연도 | 만 0세 | 만 1세 |
---|---|---|
2023년 | 70만원 | 35만원 |
2024년 | 100만원 | 50만원 |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으려면 아동 출생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되지만 60일이 넘으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하기' 클릭 → '본인인증(간편 인증)' → '영유아 부모급여(현금)' 체크 → 아래로 스크롤 후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또한,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때,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2024년에 높아진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이름으로 된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은 2024년 1월부터 나이에 따라 높아진 금액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주어지며,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 중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1세 아동은 50만 원 중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에 입소하거나 퇴소하여 보육료 바우처를 다 쓰지 못할 경우,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주어집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부모급여를 받게 되며, 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작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내용세부 정보>
급여 인상 일자 | 2024년 1월 25일부터 |
---|---|
급여 입금일 | 매월 25일 |
수령 가능 계좌 | 부모 또는 아동 이름으로 된 계좌 |
기존 수급자 적용 | 2024년 1월부터 나이에 따라 인상된 금액 받음 |
어린이집 이용 경우 | 보육료 바우처 받음, 바우처 금액보다 부모급여가 많을 경우 차액 입금 |
어린이집 입/퇴소 잔액 처리 | 남은 금액 현금으로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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