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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총 정리 : 신청 방법, 지급액, 소득인정액 산출 방법

by easyin4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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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2024년 주거급여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주거급여 신청 조건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늘어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럼 2024년 주거급여의 신청 조건, 지급액, 소득인정액 산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주거급여 총 정리

 

 

 
 

목차

     

    2024년 주거급여 지급액 상향

     

    먼저 2024년 주거급여 지급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지급액은 2023년보다 약 4%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2024년 주거급여 지급액의 최대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2024 주거급여 금액 표 (최대한도) >


    가구 구성원 수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
    그 외 특례시
    그 외 도시
    1인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545,000원 428,000원 344,000 287,000원
    6인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라면 2024년 주거급여 지급액은 최대 341,000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최대한도이고, 실제로는 주거급여 신청 가구의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이 이보다 적다면 그 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는 보증금에 4%를 곱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를 초과한다면,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금액이 최종 주거급여 지급액이 됩니다. 여기서 자기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자기 부담금 = (월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30%) * 30%'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월세 30만 원과 보증금 천만원인 3인 가구의 경우, 실제 임대료는 70만 원입니다. (30만 원 + 천만 원 * 0.04) 이는 서울 지역 3인 가구 최대 주거급여 금액인 568,000원보다 크기 때문에 최종 주거급여 금액은 568,000원이 됩니다. 만약 이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백만 원이라면, 이는 3인 가구 중위소득 30%인 1,414,397원보다 크기 때문에, 568,000원에서 자기 부담금인 175,680원 [(2,000,000 - 1,414,397) * 0.3]을 빼서 271,319원이 최종 지급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 조건

     

    다음으로 2024년 주거급여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 조건은 2023년보다 완화되었는데요.

    2023년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였어야 했지만, 2024년에는 중위소득 48% 이하로 조건이 높아졌습니다. 즉,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가구 구성원 수별 중위소득 48%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작거나 같으면 2024년 주거급여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2024년 주거급여 신청 조건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48%를 나타낸 것입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조건 표 (중위소득 48%)>

     

     

    가구 구성원 수 중위소득 48%
    1인 1,069,954원
    2인 1,767,652원
    3인 2,263,035원
    4인 2,750,358원
    5인 3,213,953원
    6인 3,656,817원
    7인 4,087,197원
    8인 4,517,577원

    여기서 중위소득 48%란 기준중위소득이 되는 중위소득 100%를 기반으로 환산된 것으로, 중위소득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변경되는 항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대상 자가진단 바로가기

     

    2024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산출 방법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산출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 조건과 주거급여 지급액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수입과 재산을 고려하여 계산되는데, 생계급여나 기초연금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 = (1) 소득 평가액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 평가액은 가구의 월별 수입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을 빼고, 근로소득의 경우 30%를 추가로 공제한 후 계산됩니다.

     

    (1)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승용차 등)을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다른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0.0417) + {(주거용 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부채) * 0.0104} +
    {(금융재산 - 부채) * 0.0626} + 승용차 재산가액

     

    여기서 일반재산은 주거용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토지, 상가 보증금, 분양권 등을 말하고, 주거용 재산은 단독주택, 공용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등을 말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 주거용 재산이 없다면 일반재산 계산 시 한 번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 재산의 경우 지역별로 정해진 특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1.04%가 아닌 4.17%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고 월 소득인정액이 더 커지게 되므로 본인의 주거용 재산 금액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마무리


    이상으로 2024년 주거급여에 관한 정보를 전달드렸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 조건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늘어난 만큼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 보시고,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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